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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을 합니다. 2024년 5월 1일(수)부터 21일(화)까지만 신규 모집합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소득요건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차등지급합니다. 총 10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4만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합니다. 올해는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입금일자 안내 (적립월 1개월 적용기준)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 원(차상위 초과) 또는 30만 원 (차상위 이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3년 후 만기시 720만 원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이면서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초과 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 또는 의료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3년간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1) 정부 또는 지자체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2)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경우 (3) 사치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후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완료됩니다. 신청 기한 내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제출이 불가하고 서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니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의 가구 소득,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소득증빙서류(필수), 재산 조사 관련(선택), 부채 관련 증빙서류(선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장애인/장애인 부양,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축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개년 간 경제 활동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모집일정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총 3주간 모집

     

    ✅ 접수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능, 가구원이 대리접수 가능) 

     

    ✅ 관련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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